"한사람"이 생각을 바꾼다고 될일이 아닙니다.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목소리들을 종합해보면

"대체 이렇게나 많은이들이 반대하고 있는데, 왜 2mb 혼자 버티고 있냐? 국민이 만만하냐? 우리를 죽일려고 환장한거냐"

... 같은 외침이 여기저기서 많이 들려옵니다.

그런데 2MB도 참 딱한게, 2mb 혼자 생각을 바꾼다고, 혹은 "정의로운" 의견을 받아들인다고, 그래서 국민이 "승리" 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어찌 못하고 있는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애시당초  제대로 협상을 했었다면 이런 상황에 처하지 않았겠지요. 하지만 타임머신이 있는것도 아니고, 
시간을 거슬러가 협상을 처음부터 다시 할수도 없는거고, 아무리 2mb라 그래도(혹은 만만한 2mb니까)
국가간의 협상내용을 뒤집기가 쉬운게 아니거든요.

국내에서는 2MB의 최대무기인 "허허...오해입니다"를 사용할수 있지만, 부시 골프카트드라이버™ 주제에 미국한테 
"허허... 오해입니다"라고 할수는 없지요. 카트 열심히 몰아본 2mb도 이건 알거고, 그래서 골아플겁니다. 

국내에서보기에는 이 문제가 (악의 세력 2MB vs. 민주주의 정의 국민) 으로 정의가능할지 몰라도,
이게 실제로 뒤집혀서 재협상을 하게된다면 (악의세력 2MB+민주주의 정의 국민 vs. 미국) 의 문제가 됩니다.
국제사회에서도 협상 해놓고 지네맘대로 뒤집는 집단이라는 소리를 듣게 되겠지요.
우리가 북한(...)이라거나 반대로 미국(...)이라면 괜찮을지도 모르지만,...

저도 맘같아서는 위생조건 5조는 후벼파네고 싶고, 당장이라도 재협상하라고 하고 싶지만,
결국에 그렇게 되면 2mb+ 협상관료의 무능력, 무원칙 때문에 한국전체가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2MB가 당장 TV에 나와 "고시철회, 전면재협상"이란 발표를 하길 원하면서도,
실제로 그렇게 되면 한국은 결국 두번골탕먹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런상황이 벌어지는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답이 없군요. _-_ 저도 답답해서 뻘글이라도 써봅니다.


+
질문하나만 합시다. 저는 시위가 시작되고나서 당장이라도 시위가 反FTA 시위로 번질줄 알았습니다.
쇠고기협상은, 물론 법이론적으로 FTA와 별개지만, 결국에는 FTA와 직결된다는걸 누구나 알고 있지요.
그리고 FTA는 노무현-이명박...정권과 정당을 뛰어넘는 생명력을 가지는 초강력 절대 킹왕짱 명제입니다.
그럴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이명박이 물러나고 정권이 다시 교체된다고 해도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FTA문제로 귀결되는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FTA를 반대한다는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는군요. 대체 왜 그런겁니까? 제가 아방가르드한 뭔가 이상한 생각을 하는겁니까?

아니면 시위를 주도하고 있는 일부 정치세력의 입장때문에 그런건가요? 참 신기합니다. 이상합니다.

+ 6/1
그래서 전 2mb가 "재협상" 하겠다고 두손들고 나와도 2mb를 비판할겁니다. 재협상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것도 아니고, 재협상하는거 자체로 피해를 입는건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by bokrhie | 2008/06/01 01:55 | 트랙백 | 핑백(1) | 덧글(16)
<미국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 위생 조건> 나름 정리.
오늘(29일) 장관고시 형태로 발표된 <미국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 위생 조건>에 관한 나름의 개인적 정리.
대부분의 내용은 수업시간에 나온것들임. 저는 학부생(5학년 개말년 복학생™) 꼬꼬마라 여러면에서 많이 부족함.
가르침 대환영
그리고 설마 이런걸 누가 퍼갈까_-_?... 일단 볼 사람이 별로 없겠구나. ㅜㅜ




1. BSE(광우병) 발생시 즉각 수입중단 불가  (위생조건 5조)
GATT20(b)와 SPS협정을 근거로 모든 WTO 회원국은 육우수입을 제한할 수 있다. 특히 BSE발생의 경우, 확실한 과학적인 근거를 당장 들이밀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SPS협정 5.7을 근거로한 임시조치는 충분히 할수 있으며, GATT20(b) 도 인용할수 있으나, SPS 에 기초한 조치를 취하는것이 유리할것이라고 생각된다. 이는 SPS협정 구조상  조치의 상대방이 이에대한 입증책임을 지게 되어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생협정 5조는 OIE가 미국의 광우병판정을 바꿀때 까지 SPS협정에 근거한 수입제한등의 조치를 취할 수 없게 규정되어있다. 이러한 규정이 없었다면 SPS에 근거하여 임시조치를 충분히 취할 수 있었을것이라고 생각된다.



 

2. SRM의 정의문제
위생협정에 규정되어있는 SRM이외에도, 미국 연방법원이 인정한 SRM 역시 수입/내수를 불문하고 제거하여야하며, 수출업체는 위생협정의 내용과는 무관하게  국내법에 따라 이러한 (상대적으로 광의의) SRM을 한국(혹은 어느국가에도)에 수출 할 수 없다는것이 미국 법원의 입장이다. 따라서 미국국내와 동일한 SRM 규정이 수출분에도 적용된다고 보아도 무방할것이다. 

하지만 핵심적인 문제는 위생협정에 의하면 우리가 미국內 SRM기준을 인용하여 이의를 제기할수 있는 뾰족한 방법이 없다는데에 있다고 본다. 결국, 이 부분에 있어서는 위생협정은 별 실질적인 효력이 없을것으로 생각되며, 결국 한국은 미국의 국내 SRM 규정, 규제 등을 지켜만 봐야하는 상황이라고 보는것이 옳을것이다. 




3. 30개월이상 연령 소의 수입 문제
Appendum 2항은 미국이 "enhanced feed ban"을 공개적으로 발표하는것을 조건으로, 기존의 위생조건 1조(1)을 수정하는 방식으로 30개월 이상 소에 대한 수입금지를 해제하고 있다. 이는 2007. 5(?)에 있었던 OIE의 판정결과를 수용한것으로 보이며, 기본적으로 OIE의 판정에 따라 미국소는 그 연령을 불문하고 광우병위험이 통제되고 있다고 인정 되었기 때문에,
이를 달리 반증할 과학적인 증거가 없는한, 이 문제를 해결하기는 쉽지 않을것으로 생각된다. 



 

4. USTR 서한의 문제
 서한의 첫 번째 문단은 그저 위생협정 5조를 동어반복한것에 불과하다고 생각된다.애시당초 위생조건 5조가 전면적으로 SPS 인용권을 박탈한것이 아니고, OIE가판정을 할때까지 기다릴것을 규정한것이기 때문에 새삼스레 GATT20조와 SPS협정상 권리를 인정한다고 해서 달라질 것은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OIE가 재판정을 하기전까지 한국이 SPS를 인용하여 수입중단을 할수 없다는것은 변함이 없다.  따라서 본질적으로 달라진것은 전혀 없다고 보는것이 타당할 것이다.

 하지만, 서한의 두번째 문단은 SRM문제에 대한 부분적인 해결책을 마련해 주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서한의 내용에 따르면 위생협정의 SRM 규정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미국국내 SRM 규정에 따라 수출분에 대한 SRM 검수를 할수 있으며, 미국국내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필요한조치를 취할수 있다. 따라서 SRM문제는 어느정도 해결을 보았다고 보는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food-safety hazard 발견시의 대응조치 조항인 23조와 24조가 그대로 있으므로,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본질적으로 SRM의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것이 된다.

 



5. 위생조건 5조 관련 분쟁 발생 경우의 문제
그렇다면, 서한에 의해서도 전혀 해결되지 못한 위생조건 5조가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를 가정하여 보자.  미국에 다시 광우병이 발생하여, 한국이 OIE 재판정 이전에 미국 쇠고기에 대한 금수조치를 실시한다고 가정하는것이 가능 할것이다. 이 경우, 현실적으로 자국에 광우병파동이 발생한 미국이 한국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을 취할 수 있는지 문제되나, 이는 정치적인 문제이므로 다루지 않기로 한다.
현행 국제무역체제에 따르면, 무역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WTO의 DSB(Dispute Settlement Body)에 문제를 넘기는것이 통상적인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기본적으로 WTO협정의  Dispute Settlement Understanding 에 의하면 DSB가 패널에서 판정을 내릴때 법원으로 보는것은 대상협정이기 때문에, 쇠고기 위생조건은 이와는 관련이 없다고 보는것이 타당할 것이다. 물론, 비엔나 조약법의 일반원칙으로 되돌아가 31조 3c의 규정에 근거, 위생조건을 양자사이에 적용가능한 국제법규정으로 보는것도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에 따르더라도 위생조건이 WTO패널이 판정을 내림에 있어 직접적인 법원이 되지 아니하는것은 분명해 보인다.


하지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WTO체제 內에서 위생조건 5조의 위반에 대한 제재방법을 찾는것이 힘들다고 하더라도, 위생협정 5조의 규정에 충실하자면 한국은 OIE판정을 마냥 기다려야하는것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결국 한국이 즉각수입중단 조치를 내린다면 설령 그것이 WTO체제 下에서는 제재받기 어려운 행위라고 하더라도, 한-미 양자간의 합의사항을 위반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헉헉;; 더 쓰고 싶은데 강렬한 귀차니즘이 몰려 오는군요. 잘 알지도 못하는 주제에 배운거 정리하느라 고생좀 했습니다.






교수님 말씀하시길 "국제경제법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었나 봅니다. 있었으면 5조같은 규정은 절대로 안넣었겠죠.".

정부는이러저러한 걸 나름 보강했다고 주장하는 모양입니다마는, 실제로는 그냥 주는거 받아먹고(SRM 부분), 이미 써져있는거 다시 확인한게(위생조건 5조) 전부인것 같습니다. 그리고 30개월이상 소 문제는, 자국 내에서조차 제대로된 검역체계를 확립하지 못해 OIE로부터 등외 취급받는거 보면, 정부가 과학적인 반증을 들고올 가능성은 거의 없어보입니다.

일전에도 강조한바 있지만, 저는 현시점에서 봤을때, 미국쇠고기에 특별히 커다란 광우병 위험요소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애시당초 광우병에 대한 최소통제도 못하는 국가에 살고 있기때문에, 그나마 광우병이 (비록 부족하기 짝이 없다고는 해도) 통제되고 있는 나라의 소가 수입된다하여 당장 '건강권'이 침해된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물론 미국소의 수입으로 인해 국내축산업계가 입을 피해에 대해서는 정부가 제대로된 대책을 내놓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는 분명히 건강권의 문제와는 별개의 문제겠지요.

문제는 "미래"의 광우병위험에 있다고 봅니다. 현시점에서는 미국내 광우병이 그나마 통제되고 있다고는해도, 앞으로 그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는 아무도 모를일입니다. 당장 내일이라도 미친소들이 텍사스를 활보하고, 미국 전역에서 티본뜯다 급사하는 이들이 속출할지도 모르지요. 그래서 "앞으로의" 일에 대비하기 위해서 제대로된 협상을 했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돌아가는 꼴을 보아하니 제대로된 협상은 이미 저 멀리 물건너 간것 같습니다.




by bokrhie | 2008/05/30 00:05 | 트랙백(1) | 핑백(1) | 덧글(3)
2MB를 능가하는 막장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2089856

<北 "南에 식량지원 요청안해">


...
인민의 "아사위기"를 전략적으로 이용해먹는 인간들은 세상에 얘네들 밖에 없을것같다.
현시점에서 한반도에 2MB집단을 능가하는 막장집단은 장군님옹위세력밖에는 없을듯.

...근데 또 이걸 가지고 "북한의 뛰어난 외교전략" "병신 2MB" 같은 소리나올게 뻔한데,
그런걸 보면 이메가 각하 인기가 막장수준이기는 한듯.

결국 이 전략을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미제원쑤™"앞에서 갖은 재롱을 떨어서 식량을
빌어먹는걸 바탕으로 남조선 애들한테 튕기겠다는건데, 이걸 전략이라고 해야될지...
여튼 굶을 사람들만 불쌍할뿐이다.

by bokrhie | 2008/05/18 12:54 | 트랙백 | 덧글(8)
적어도 '법'은 보고 이야기합시다.
이쯤 되면 막가자는 거죠?

제6조 (옥위집회 및 시위의 신고등)

①옥위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고자 하는 자는 그 목적, 일시(소요시간을 포함한다), 장소, 주최자(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 연락책임자,질서유지인의 주소,성명,직업,연락처, 참가예정단체 및 참가예정인원과 시위방법(진로 및 약도를 포함한다)을 기재한 신고서를 옥위집회 또는 시위의 720시간전부터 48시간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2이상의 경찰서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2이상의 지방경찰청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주최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1.5.31, 2004.1.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관할 경찰서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이하 "관할 경찰관서장"이라 한다)은 접수일시를 기재한 접수증을 즉시 신고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1.5.31>

③주최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신고서에 기재된 집회일시전에 관할경찰관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4.1.29>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관할경찰관서장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통고한 집회 또는 시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지통고를 받은 주최자에게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을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4.1.29>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주최자는 그 금지통고된 집회 또는 시위를 최초에 신고한 대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금지통고 등으로 인하여 시기를 놓친 경우에는 일시를 새로이 정하여 집회 또는 시위의 24시간전에 관할경찰관서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하고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할 수 있다. <신설 200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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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집시법 규정입니다. '허가'라는 말은 없고, 실제로는 '신고'하도록 되어있죠. 양자의 차이는 굳이 행정법적인 내용으로 구체적으로 들어가지 않아도, 충분히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해가능하다고 봅니다. (실은 구체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허가의 경우에도 그 구체적인 규정내용에 따라서 기속행위다 재량행위다 하는 내용이 나오는걸로 기억하는데 구체적으로 물어보시면 _-_)

실제 규정에는 있지도 않은걸 가지고 헌법을 들먹이는건 아무 도움도 안됩니다. 차라리 실질적으로 촛불시위에 방해가 되는 규정들에 대한 개정요구를 하는게 더 낫지요. 간단히 예를 들자면:


제10조 (옥위집회 및 시위의 금지시간) 누구든지 일출시간전, 일몰시간후에는 옥위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집회의 성격상 부득이 하여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미리 신고하는 경우에는 관할 경찰관서장은 질서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일출시간전, 일몰시간후에도 옥위집회를 허용할 수 있다.

제11조 (옥위집회 및 시위의 금지장소) 누구든지 다음 각호에 규정된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백미터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위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1.11.30, 2004.1.29>

1. 국회의사당, 각급법원, 헌법재판소

2. 대통령관저, 국회의장공관, 대법원장공관, 헌법재판소장공관

3. 국무총리공관. 다만, 행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국내주재 외국의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의 숙소.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의 숙소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당해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의 숙소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

다. 외교기관의 업무가 없는 휴일에 개최되는 경우

제12조 (교통소통을 위한 제한) ①관할경찰관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도시의 주요도로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교통소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금지하거나 교통질서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할 수 있다.

②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도로를 행진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지를 할 수 없다. 다만, 당해 도로와 주변도로의 교통소통에 장애를 발생시켜 심각한 교통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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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내용을 가지고 비판을 하느니, 차라리 실제로 문제가 되는 규정을 비판하는게 낫겠죠.
by bokrhie | 2008/05/05 17:06 | 트랙백 | 덧글(3)
떡실신-재협상
사실 아무리 촛불들고 난리쳐봤자 별로 도움이 될것 같지는 않지만(애시당초 핀트가 맞지를 않으니)
영문 협약문 도는것들 대략 읽어보니, 재협상 반드시 해야될것같다.
광우병걸려 죽는건 솔직히 걱정안되는데(물론 최근 인터넷에서 유행하는 전파전염 유사광우병은 무섭다)

검역도 제대로 못하는건 분명히 문제있습니다.

애시당초 쇠고기개방하면 FTA비준 무조건 된다고 하는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건데,
(Anal-sucking이)아무리 급했다고 그래도 이렇게 대충하면 되겠습니까?
지금이 무슨 70년대도 아니고, 대충 협약문 묻어 놓는다고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안그래도 지금 국제경제법 공부하고 들어오신 분들 많아지고 있는데, 어버거리다간 떡실신 당할 가능성높아 보입니다.

"현재의" 쇠고기 안정성이 문제인게 아니고 "미래의" 쇠고기 안정성이 더 중요한데, 이거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면 답이 없죠.
솔까말, 지금 "현재" 시점으로 따지면 그나마 한국소보다는 검역체계가 좀더 잡혀있는 미국소가 안전하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때는 어떻게 될지 전혀 모르는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기회에 제발 국내 소에 대해서도 전수검사 체계 마련합시다. 자기네나라 상황도 제대로 파악 안되면서
남의 나라 사정 파악하겠다고하면 이게 먹혀들어가겠어요?
 

by bokrhie | 2008/05/04 23:00 | 트랙백(1) | 덧글(1)
the sick man of asia + the dead men of asia

Chinese urge anti-west boycott over Tibet stance


...
"China used to be known as the sick man of Asia," said Zhu, 19, who has been sending out tens of thousands of pro-boycott messages through QQ, a popular online chat service. "We were separated like sand. But this worldwide show of support by Chinese all over the globe illustrates we have solidarity on this issue. After 5,000 years, we're not so soft anymore."
...

내 생각에는 니네 병은 더 심해졌으면 심해졌지, 낫지는 않은것같다.

P.S.

+그리고 자기네나라 수도에서조차 東亞病夫(반도대리점)™수준의 행동력조차 보여주지 못한 우리 온라인 진보,보수 각진영
대현인 선각자들은 오늘부로 "The Dead Men of Asia"라는 타이틀을 취하심이 옳을것으로 아뢰오.

+오늘 그 자리에 계셨던분들에게 박수를. '좌빨','꼴통'불문하고 행동하는것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by bokrhie | 2008/04/28 00:38 | 트랙백 | 덧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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